3. 임의적 소송담당
가. 총설
'법정 소송담당'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라면, '임의적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가 그 의사로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하여 소송수행권을 수여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적 소송담당은 변호사 대리의 원칙(민소 87조)을 잠탈하고 신탁법 7조의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에 저촉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이 명문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예로 ① 선정당사자(민소 53조), ②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어음법 18조), ③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6조 1항)가 있다.
그 밖에 판례는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나.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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